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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료비에 대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 보험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 건강 보험 인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 (쌍둥이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진료비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급
- 지원금 사용기간 : 카드 수령 (지원금 생성일) ~ 출산일 (분만예정일,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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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족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 (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저소득 한부모 가족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문의
- BC 카드 (☎ 1899-4651),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KB 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 건강보험 공단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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