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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남편이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휴가급여는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급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금액
배우자가 출산휴가 최초 10일에 포함되는 금액 전부 유금입니다.
노동자가 10일 미만의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상한 금액은 401,910원, 하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후 최초 5일 | 나머지 5일 |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중소기업 | ●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 401,910원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필요 서류 및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필요서류
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검색 후 들어간 후 로그인을 합니다.
② 로그인 후 고용보험 상단의 메뉴에서 개인서비스의 모성보호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사업주가 먼저 고용노동부에 확인서를 신청후 이용이 가능함으로 개인은 사업주가가 먼저 신청후
이용을 해야합니다.
④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개인은 해당 칸에 맞게 내용을 작성후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센터방문/우편으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및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의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및 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 18조 2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내에 지급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고 육아에 참여하는 남편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남편은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출산한 배우자를 돌보고 육아에 참여하는 남편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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