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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총 인원수는 4,000명이며 적립금의 용도는 경기도 내에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확립,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매달 근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하며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시 총 지급액 580만원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니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선착순은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2기 신규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 - 2023년 06월 5일 (월) 18시까지이며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신청 첫째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저축 x 2년의 저축 기간 = 580만원의 목돈저축 가능
(580만원 : 480만원 현금 + 100만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대상
⊙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일 출생자 / 각 가구당 1명
예외사항)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2023년 5월 12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아래의 표 참고)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제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가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및 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8.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4. 근로확인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아래 해당 서류 중 택1
<5. 소득재산 증빙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가구원 모두 각 1부
<8. 가산점 해당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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