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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여성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의 세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여성취업 지원금 신청 프로그램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2차 지원 대상

①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대상은 공고일 (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여성이어야 합니다.

② 경기도 거주하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2023.05.31)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자 (2022.05.31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여야 합니다.

③ 미취업인 여성임으로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자입니다.

    (취업)을 하신 분들중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창업)을 하신 분들중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④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어야 합니다.

    산정방법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주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이어야 하며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입니다.

⑤ 타 제도 동시참여 가능 여부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 (순차참여)합니다.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 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합니다.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사업(2)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사업(3)

 

 

재정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동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 참여 허용되며 주 20시간 미만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합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2차 신청 기간 및 지원내용

①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수) 09:00시 - 2023년 6월 20일 (화) 18:00시 까지 입니다.

② 모집인원은 1,700명 내외입니다.

③ 지원내용은 취업지원금으로 최대 120만원 (40만원씩 3개월) 지급됩니다.

     조기 취업, 창업 시 취업성공금 (40만원)지급입니다.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40만원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 역량진단, 취업특강, 이력서 컨설팅등이 있습니다.

④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서 (주소지에 대항되는 시,군)에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①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 (Pc 또는 Mobile)

    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22-3582 (평일 0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②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제출 서류를 위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신청 및 제출 서류

1) 참여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5)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3월-2023년 5월

* 암호가 있는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 신청시 등본/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X

 

추가 제출서류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사업(1)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선정기준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하는 방식

①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접수 신청시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②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②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③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육아기 자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동점자가 발생시 1) 가구소득 낮은자 > 2) 미취업기간 단기자 >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

최종대상자 발표 일은 2023년 7월 중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신청 시스템 (통합 접수 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 취업 지원금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사전절차를 불이행시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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