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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출산, 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절약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출산 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인구 감소대응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대상

출산육아수당 지급대상으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해당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모가 거주할 경우 지급을 합니다.

다만 2023년 출생아1회차 지급의 경우 아동의 출생일의 기준으로 부터 부모가 6개월 전부터 충청북도주민등록상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한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부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EX) 신생아의 출생일2023년 3월 1일인 경우 2023년 3월 20일 충청북도전입하고 출생신고 한 경우 1회차지원불가, 2회차부터 지원 가능. 지급금액은 1천만원이며 (5년간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충천북도출산육아수당지원(1)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의 신청기간은 2023년의 출생아는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1회차부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주거 기준 심사를 거친 후 익월 말까지 지급하며 2-5회차의 경우 익월 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이전의 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부모, 4촌 이내의 인척)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영 합니다.

 

도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시 부모 및 아동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체류지 변경 내역이 명확하게 기제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신청자의 경우 심사를 거친 후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또는  출생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절차

충천북도출산육아수당지원(2)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금액

충천북도출산육아수당지원(3)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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