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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을 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400만 원, 기업이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①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가능
②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먼저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을 받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핟고, 기업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취업지원신청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재직자만 해당)
⑤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자격요건
(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①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② 고졸 이상의 학력
③ 미취업자 또는 재직자
④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자격요건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수가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의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참여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금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시고 나고 진행되는 적립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청년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20개월 x 16만 원 적립 / 이후 4개월 x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
청년 계좌 자동 이체 적립 (5일, 15일, 25일)중 선택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 기업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20개월 x16만 원 적립 / 이후 4개월 x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
기업 계좌 자동이체 적립 (매월)
정부지원금 : 정부는 2년간 400만 원 적립
1개월은60만 원, 6개월은 70만 원, 12개월은70만 원, 18개월은 100만 원, 24개월은 100만 원 적립
기업, 청년 가상계좌로 적립 (기간별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고용센터에 취업지원을 신청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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