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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분이시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에는 힘든 현실이죠. 오늘은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분들 중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집중!! 지금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소득이 발생한 소득확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내용
● 총 150만원 (월 50만원씩 X 3개월분) 지급하는 형식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지급 횟수 변동)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청가능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시 소멸)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접속을 합니다.
(2) 상단의 모성보호 칸을 클릭 후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클릭합니다.
(3)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으로서 출산율 증가와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니 기간 내에 많이 신청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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