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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 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 마감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고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지금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자격은 하단의 내용이 있고 모두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의 가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종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차태반,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구토,
-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산정방법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90% 지원 (10%는 개인 부담 적용)
- (지원한도)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지원범위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
지원제외
병원입실료, 식대,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추가 서류 (해당자 제출)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1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은 임신 중 합병증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에게 정부나 보건기관에서 제공되는 재정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모자보건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보장하며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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