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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분들을 위해 최대 2년 동안 총 48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니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던 안 되든 지금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자격요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자격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 의무이행 기간만큼 연련 연장 가능 (최고 만 39세)
- 거주지는 경기도에 속한 사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 근무조건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 기준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접수 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2차 신청기간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금)부터 9월 15일 (금)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3,700명 내외로 모집을 한다고 하니 이 기간 동안 관심 있는 분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차 신청방법
2차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잡아바)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
선정자 발표 기간은 2023년 10월 20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업내용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근로자들에게 가입기간 2년에 최대 48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분기별 지급)
세부적인 지급 내용은 근로자에게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며 3개월 단위로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 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주민센터,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노동자에게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에는 노동력 확보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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