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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최대 11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소득기준을 폐지 후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해주며 기존의 10회 횟수의 수술 기회가 변경사항으로 총 22번의 시술할 수 있는 기회로 늘어났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안 되든 되든 지금부터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은 하단의 조건에 모두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이신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 단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는 기존 정부형 지원 범위로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6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기존 정부형 지원 방식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확인 방법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빠릅니다!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 부부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해야 할 절차가 아래의 이미지 내용에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1) 서비스 신청 (여성)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② 원스톱 서비스 > ③ 맘 편한 임신 > ④ 난임부부수술비지원 > ⑤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2) 배우자 동의 (필수)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①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② 맘 편한 임신 > ③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④ "난입부부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3) 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 (여성)가 정부 24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1) 서비스 신청 (여성)
- E-보건소 접속
- 민원 서비스 접속
- 의료비 지원 접속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접속
- 배우자 (남성) 가구원 입력
(2)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필수)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민원 서비스 접속
- 의료비 지원 접속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 후 동의
(3) 보건소 승인 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오프라인 신청
- 평일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시 - 5시 각 지역 보건소 건강관리과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1)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 종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③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2)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모든 난임부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하 | |||
기준중위소득 180%이(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1-9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1-7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1-5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 원)
- 공난포 발생 지원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구비서류
01)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체외/인공 각각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 필수
02) 주민등록등본
0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0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05)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제출
0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
07) 휴직인 경우 (직장가입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무급 명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 (휴직기간 명시), 전월 급여 명세서
08) 맞벌이 부부 확인 서류 (지역가입자)
-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09)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요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은 많은 부부에게 희망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복지 제도와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조언을 듣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며, 사랑과 지지로 가득한 이 과정을 함께 거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더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난임 부부들의 희망을 키워나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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