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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요즘의 현실 일자리는 거의 다 수도권에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아무래도 거취를 수도권이나 서울로 정한다고 해도 너무 비싼 월세, 전세 금액 감당이 안 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분들은 거취에 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LH에서 지원하는 LH 청년 전세임대를 통해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LH에서 주택 소유자전세계약을 체결 후 재 임대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호수3,500호로 많은 호수를 지원한다고 하니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부터 12월 29일(금)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호수 대비 입주신청 접수 초과 시 공고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 청약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사이트(1)

 

 

신청절차

01. LH 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02. LH 지역본부에서 지원자의 자격확인을 체크합니다.

03. 대상자 선정을 발표합니다.

04. 당첨되신 대상자를 기준으로 전세 주택 물색을 한 후 권리분석을 시행합니다.

05. LH 지역본부에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06. 지원자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 신청자격

만 19세-39세 청년

신청일 당일에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상태가 아닌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의 유형 중

해당되시면 자격요건이 됩니다.

 

유형 세부 자격 요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제1항 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이 아닌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의 대학생이 해당됩니다.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을 안 하는 만 19세-39세 초과 청년입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최소 4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입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이 됩니다.

*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 면적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단 남매는 허용)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합니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지역
단독형 1인 60m이하 120백만원/호 95백만원/호 85백만원/호
셰어형 2인 70m이하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100백만원/호
3인 이상 85m이하 200백만원/호 150백만원/호 120백만원/호

 

지원가능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전용면적 60m 이하 (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 (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합니다.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 치 월세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 단어 뜻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1.0% 연1.5% 연2.0%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조건 산정예시

1순위 청년전세보증금 12,0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수도권)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5%(연) ÷ 12개월] = [(12,000만 원 - 100만 원) X 1.5% ÷ 12] = 148,750원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 지급 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 원 (기본 100만 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0% (연) ÷ 12개월]= [(6,000만 원-175만 원) X 1.0% ÷ 12]= 48,541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차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차료 지급 보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 원(기본 100만 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 1.0%(연) ÷ 12개월] = [(6,000만 원 - 400만 원) X 1.0% ÷ 12] = 46,666만 원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분담하면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가이드
LH 청년 전세임대 가이드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에 지원자들은 위의 팁을 숙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 등에서 자신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단지와 호수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며, 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우 자세한 결론을 작성하여 LH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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