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이를 가진 가정이면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전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사업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 보건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으로서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소득활동을 하게 되는 분이시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에는 힘든 현실이죠. 오늘은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분들 중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집중!! 지금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을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 (소득이 발생한 소득확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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