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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이를 가진 가정이면 해당되며,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 전 40일 이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사업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시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 보건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안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으로서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나머지 비용이 청구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신청대상
● 저소득층 가정 :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가정 :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등이 해당됩니다.
● 출산 또는 신생아 관련 서비스에 필요한 가정 : 출산을 앞둔 산모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금 서비스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에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에서 제공되는 보조금과 현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가정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지원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이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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