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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자산형성 목적으로 희망저축계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소득 인정액)이 1인가구 기준 (2백만 원), 2인가구 기준 (340만 원), 3인가구 (44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적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0월 4일 (수요일)부터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까지이니 기간 내에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던 안 되든 지금부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 계좌 지원금 신청안내 가이드

 

 

신청방법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기간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Tel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지원자격

 

지원대상 자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입 및 유지기준 (중위소득 40%만 표시)
구분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가입 및 유지 기준 498,694원 829,694원 1,064,356원 1,296,231원
유지기준 4,434,816원 4,434,816원 4,434,816원 5,400,964원

 

 

 

 

 

 

지원 내용

 

신청자 본인은 매월 10만 원 이상본인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을 총 합하여 3년 만기 기간을 통해 적립이 가능합니다.

 

적립방법 예시

 

 

 

 

 

 

해지조건

해지 조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급해지, 일부 지급해지, 환수 해지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해지 종류에 대한 방법은 아래의 내용에서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해지 방법

지급 해지 방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기와 중도 해지 방법이 있으며 지금부터는 만기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기해지 방법

만기 해지 방법은 3년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의 통장을 유지한 상태에 만기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 내 해제한 상태입니다. 해지를 하면 지급액은 적립된 지원금의 전액이 입금됩니다.

 

 

중도해지 방법

  • 중도 해지 방법은 만기 이전 해지를 한 상태 (본인이 요청하였을 경우)
  • 해지 후 유지 시 최근 3개월 평균 금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 해지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자동 해지
  • 해지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신청자가 사망 후 가구원이 해지하여 지급해지를 요청한 경우

 

일부지급 해지방법

 

일부 지급 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만기6개월 유예기간 내에 해지를 못한 경우이며

만기성공금 (3년 동안 부은 금액)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금액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환수해지 방법

 

만기해지

적금 기간의 만기 기간인 3년 후, 6개월간 유예기간 내에 해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중도해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는 개인의 재무안정과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러한 계좌를 통해 개인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 높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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