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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 최대 50만 원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는 지금부터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가 기금 수탁 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금 수탁 은행 : 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1. 대출조건 및 제출 서류 문의 : 신청자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
  2. 대출 신청 : 신청자는 기금 수탁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3.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대출을 심사 후 대출을 허락합니다.

기금 중복대출을 불가합니다.
* [비정상거처 확인서]는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대출 신청 시 제출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신청서 등 서식.hwp
0.06MB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주택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 한도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가구수 1호당 대출한도 :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3. 담도별 대출한도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대출 계약 철회 가능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 2년 (총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방식입니다.
 

 

고객부담비용

 

유의사항

 
 

제출 서류 및 대출신청 관련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 : 사이트 바로가기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민간인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나 저렴한 주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 제도로, 주택을 임차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주택 임대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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