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 최대 5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는 지금부터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본인 (부부합산)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16억 원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가 기금 수탁 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금 수탁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조건 및 제출 서류 문의 : 신청자는 기금 수탁은행에 문의
- 대출 신청 : 신청자는 기금 수탁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대출을 심사 후 대출을 허락합니다.
* 기금 중복대출을 불가합니다.
* [비정상거처 확인서]는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대출 신청 시 제출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주택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m 제곱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 지역 100m 제곱), 1인 가구 전용 60m 제곱 이하의 주택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대출 한도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가구수 1호당 대출한도 : 50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3. 담도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이용기간
대출 이용기간 2년 (총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방식입니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 (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 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제출 서류 및 대출신청 관련 문의
주택도시기금포털 : 사이트 바로가기
기금 수탁은행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
![]() |
![]() |
![]() |
![]() |
민간인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나 저렴한 주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 제도로, 주택을 임차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주택 임대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부 지원 포스팅 List
1.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최대 480만 원 지원, 자격요건, 접수기간 참여방법 가이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금 최대 480만원, 자격요건, 접수기간 참여방법 가이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재직자분들을 위해 최대 2년 동안 총 48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
jyh0119.com
2. 2023년 대한민국 추석 명절 지원금 신청링크 가이드!
2023 대한민국 추석 명절 지원금 신청링크 가이드
2023년 명절 (설, 추석) 지원금 소개 명절 위로금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있는 달인 1-2월이나 9-10월에 1가구당 5-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지
jyh0119.com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0) | 2023.10.03 |
---|---|
전국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 (0) | 2023.09.27 |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50만원, 신청자격, 방법 (0) | 2023.09.07 |
2023 대한민국 추석 명절 지원금 신청링크 가이드 (0) | 2023.09.06 |
2023 서울특별시 추석 명절 지원금 대상 및 신청링크, 방법 가이드 (0) | 2023.09.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서울특별시
- 지원사업
- 전세자금대출
- 육아
- 출산
- 시민참여
- 정부지원
- 투표권
- 마감임박
- 결혼축하지원금
- 건강검진
- 국민참여확대
- 성남시
- 정부지원금
- 청년일자리
- 육아지원
- 민주주의
- 지원금
- 금융지원
- 사회복지
- 건강보험
- 청년취업
- 결혼축하금
- 신혼부부
- 주거지원
- 주거안정
- 의료비지원
- 신생아
- 주택정책
- 주택지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