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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금 신청방법에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1회,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각 지자치시에서 준비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이란?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이란 1인 1회 최대 33만 원의 치매 감별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치매검진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누구나 치매선별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아버님, 어머님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 사전에 치매를 예방하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 (혈액, CT, MRI)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조건
연령기준
- 신청이 가능한 연령은 만 60세 이상(초로기 대상자 포함)입니다.
진단기준
- 각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 검사 (기초 상담 및 인지선별검사 CIST)를 합니다.
- 2차 진단검사는 (신경심리평가검사 및 전문의 진료)를 진행하며 대상자 중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으신 분은 3차 감별 검사 (혈액검사, CT, MIR)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분이 해당이 됩니다.
- 개인소득도 신청 기준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년도의 중위소득 120%을 현금으로 계산하면 1인가구는 2,493,470원, 3인 가구는 5,321,779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기간
지원가능한 시기는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지자치에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조기마감이 될 수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1인당 1회 최대 33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치매 감별을 위한 컴퓨터 단층 촬영 (CT), 자기 공명 촬영 (MRI), 혈액검사를 하면 검사 대상자분이 내야 하는 5-33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해당 지자치에서 지원을 합니다.
치매 감별검사 협약 의료병원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초 상담 및 인지선별 검사 (CIST)를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검사 종목은 신경심리평가검사 및 전문의 진료가 포함됩니다.
세 번째 검사는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원인 감별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별 검사 (혈액검사, CT, MRI)등을 검사하며 위에서 알려드린 7개의 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대상자에게 3차 감별검사 비용을 국가에서 (종합병원 :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나머지는 성남시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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