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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축하 지원금 제도입니다. 전라남도 8개 군에서는 결혼 축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마다 지원금액과 지원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8개 군의 결혼 축하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결혼 축하 지원금 가이드
전라남도 결혼 축하 지원금 가이드

 

 

전라남도 결혼 축하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결혼식장 예약, 신혼집 마련, 혼수 마련 등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결혼을 앞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라남도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약 2주 만에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축하금은 결혼식 비용에 보태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결혼 지원금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전라남도 결혼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결혼 지원금을 통해 신혼부부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혼인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혼인 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2.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기간

 

 

전라남도의 결혼 축하금의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입니다. 즉,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도내에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 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초혼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사본

 

전라남도-청년부부-결혼축하금-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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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고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거주하는 29세의 신혼부부입니다. 지인은 얼마 전 결혼을 했는데, 결혼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흥군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결혼 축하금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고, 약 2주 만에 고흥군에서 결혼 축하금 4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축하금은 결혼식 비용에 보태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결혼 이후에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흥군 결혼 축하금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부부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라남도 고흥군은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에게 4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부부 모두 고흥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년간 분할 지급되며, 매년 133만3,333원씩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상시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전라남도 고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상시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이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그날 바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1년 뒤인 2024년 1월 1일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 신청의 장점은, 신혼부부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마련 등 결혼과 관련된 비용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언제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은 1년에 1회만 지급되므로, 지원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의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흥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고흥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고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400만원
  • 지원금 지급 방법: 3년간 분할 지급 (매년 133만 3,333원)

 

즉, 고흥군은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에게 4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금은 3년간 분할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1년에 1회씩 지급되며, 첫 번째 지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첫 번째 지급을 받으려면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마련 등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첫 번째 지급을 받으려면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즉,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이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전라남도 고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즉, 혼인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첫 번째 지급을 받으려면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즉,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1명 이상이 초혼)이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사본

 

전라남도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나주시 결혼 축하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작년 1월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인은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결혼 비용이었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혼수 마련 비용 등 생각보다 결혼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주시에서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2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저의 지인은 바로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 만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결혼식 비용에 보태서 조금 더 여유롭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지인은 나주시의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주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나주시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즉,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예시

  • 2022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45세 남성과 46세 여성 부부
  • 2022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48세 남성과 47세 여성 부부
  • 2022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49세 남성과 48세 여성 부부 중 48세 여성만 초혼인 부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혼인신고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0세 이상인 부부
  • 부부 모두가 초혼인 부부

이러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조건

 

 

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원금 지급

신청을 완료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지원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

지원금은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 마련뿐만 아니라, 예식장 대관료, 식대, 웨딩드레스, 예물, 신혼집 임대료, 가전제품, 가구 등도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사본

 

전라남도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영광군 결혼 축하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은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입니다. 저의 지인은 2023년 1월에 결혼을 했고, 현재 영광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혼수 비용 등 결혼과 관련된 비용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영광군에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

습니다. 저의 지인은 바로 지원을 신청했고, 2023년 7월에 첫 번째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지인은 결혼식 비용 중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영광군의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영광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한명이라도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영광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2년간 3회 분할지원되며, 1회 차 2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되고, 2회 차와 3회 차는 각각 150만 원씩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1회 차 200만 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1회 차 지원금 2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영광군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으로, 영광군 내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영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회 차 150만 원(현금계좌이체)

2회 차 지원금 150만 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2회차 지원금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3회 차 150만 원(현금계좌이체)

3회 차 지원금 150만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3회 차 지원금은 결혼 후 2년이 지난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광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3회 분할지원되며, 1회 차 2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되고, 2회 차와 3회 차는 각각 150만 원씩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 혼인신고일
  •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지원금 사용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와 혼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광군 결혼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영광군 결혼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사본

전라남도 영광군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영광군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영암군 결혼 축하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 영암군에서 결혼 축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영암군의 결혼 축하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군의 지원금은 영암군보다 지원금액이 200만 원 더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암군은 모두 전라남도에 위치한 군이지만, 결혼 축하 지원금의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영암군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 영광군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6개월 이상 영광군에 거주한 경우에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암군은 지원금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영암군은 지원금액이 300만 원이지만, 1년 단위로 2회 분할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액을 한꺼번에 받고 싶다면 영광군의 지원금이 유리하고,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받고 싶다면 영암군의 지원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의 결혼 축하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영광군과 영암군은 모두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군의 결혼 축하 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영암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만 49세 이하
    •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를 초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혼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영암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암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예시

  •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부부 중 한명이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부부는 지원대상입니다.
  •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부부 중 한명이 2022년 12월 31일 이후에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게 되었다면, 해당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영암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차 200만 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1회 차 지원금 2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영암군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수단으로, 영암군 내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영암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회 차 150만 원(현금계좌이체)

2회 차 지원금 150만 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2회차 지원금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3회 차 150만 원(현금계좌이체)

3회 차 지원금 150만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3회 차 지원금은 결혼 후 2년이 지난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영암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암군 결혼 축하 지원금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3회 분할지원되며, 1회 차 200만 원은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되고, 2회 차와 3회 차는 각각 150만 원씩 현금계좌이체 됩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방법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는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 혼인신고일
  •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지원금 사용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와 혼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영암군 결혼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영암군 결혼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사본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장성군 결혼 축하 지원금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는데, 장성군에서 결혼 축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장성군의 결혼 축하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성군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6개월 이상 장성군에 거주한 경우에 4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반면, 영암군은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에게 1년 이상 영암군에 거주한 경우에 500만 원을 2년간 3회 분할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장성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1회 차: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 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2~3회 차: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전입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입니다.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결혼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입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 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2~3회 차 지원금은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취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전입유공기관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입니다. 공장규모에 따라 소규모(300㎡ 미만): 2,000만 원, 중규모(300㎡ 이상 1,000㎡ 미만): 4,000만 원, 대규모(1,000㎡ 이상): 6,0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장성군의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금액: 1인 10만 원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 지원조건: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지원금액: 400만 원
    •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 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지원조건: 1회 차 2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 원
  • 국적취득축하금
    • 지원금액: 100만 원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지원금액: 공장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소규모(300㎡ 미만): 2,000만 원 ∙ 중규모(300㎡ 이상 1,000㎡ 미만): 4,000만 원 ∙ 대규모(1,000㎡ 이상): 6,000만 원
    • 지원대상: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전입장려금은 장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으로,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최초 1회만 지급됩니다.

결혼축하금은 장성군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 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지원금은 3년간 분할 지급되며, 1회 차 2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국적취득축하금은 장성군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장성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는 장성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 혼인신고일
  •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지 여부
  • 지원금 사용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여부와 혼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성군 결혼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결혼과 관련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성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은 장성군 결혼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축하금 지원 신청서
  2. 개인 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4.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5. 통장사본

 

전라남도 장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장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장흥군 결혼 축하 지원금

 

장흥군은 만 나이 49세 이하의 부부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전입 축하금 및 전입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나이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장흥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
  • 전입 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흥군에 거주

 

지원금액

  • 전입 축하금: 200만 원(1회 지급)
  • 전입 장려금: 300만 원(3년간 분할 지급)

 

지원절차

  • 전입 축하금: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흥군청 주민등록과 방문 신청
  • 전입 장려금: 전입 축하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장흥군청 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입 축하금은 1회만 지급되며,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입 장려금은 3년간 분할 지급되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2년, 3년 경과 후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장흥군은 전입 축하금 및 전입 장려금을 수령한 부부에게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을 발급합니다. 우대증 소지자는 장흥군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시설 및 혜택

  • 문화시설: 장흥문화예술회관, 장흥문예회관, 장흥군립도서관 등
  • 체육시설: 장흥군국민체육센터, 장흥군스포츠파크 등
  • 공영주차장: 장흥군 전역의 공영주차장

혜택

  • 문화시설: 입장료 50% 할인
  • 체육시설: 이용료 20% 할인
  • 공영주차장: 30분 무료 주차

 

장흥군은 전입 축하금 및 전입 장려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부부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을 통해서는 전입한 부부가 장흥군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장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해남군 결혼 축하 지원금

 

해남군은 타 시·도에서 전입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전입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지원금액

  • 1인당 5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원절차

  •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남군청 주민등록과 방문 신청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입 장려금은 1회만 지급되며, 전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남군은 전입 장려금 제도를 통해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통해 전입한 주민이 해남군의 다양한 지역 상품을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 해남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 바로가기

 

 

 

전라남도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결혼 축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마다 지원금액과 지원조건이 다르지만, 대부분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결혼 축하 지원금 제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결혼 축하 지원금 바로가기
전라남도 결혼 축하 지원금 바로가기

 

 

2023.12.11 -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 경상북도 성주군, 봉화군, 산청군 결혼 축하 지원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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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 [분류 전체 보기] - 인천광역시-옹진군 결혼축하지원금 정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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