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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가이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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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39세의 1인가구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을 계속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1. 만 19세~39세의 1인가구
  2.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3.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중위로 나눈 값의 1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상위 75%에 속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준 중위 소득 150%는 월 소득 260만 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청년은 월 소득이 26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말합니다.


나의 중위 소득 얼마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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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확인하기

 


청년 월세 지원의 혜택은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입니다. 이는 월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월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은 월세 50만 원 중 25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5만 원은 청년 월세 지원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1년간 지원됩니다. 따라서, 월세 50만 원인 청년의 경우, 1년 동안 총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년이 월 소득 3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준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

2023년 이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024년에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선정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받은 경우, 2024년에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2024년에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이나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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