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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회에 3백만 원 범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며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혼 남녀로,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는 장소는 거주지의 면사무소에 방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 옹진군 결혼 축하 지원금
인천광역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 결혼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및 국제결혼을 하려는 커플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결혼축하 지원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 예식 비용, 신혼집 마련 비용, 출산 비용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혼 남녀가 대상이며,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릏 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혼 남녀
- 결혼을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
신청방법
인천광역시의 결혼축하지원금의 신청방법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짜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인천광역시의 결혼 축하 지원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라면, 해당 지역의 결혼 축하 지원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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