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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와 일자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가정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자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의 건강보험단위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② 이직 후 고용보험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시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로 사용.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4년까지 활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지급액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보통은 월단위로 최대 1년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며 최소 단축 근로시간인 5시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50만원을 하한액으로 계산,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계산시 통상임금 80%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으로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임금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5시간)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예를 들면 신청자의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단축 전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1주 150시간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 200만원 (월 임금) X 5 ÷ 4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150만원 (월 통상임금의 80%) X 40시간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5시간 (5시간) ÷ 40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 (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관련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가족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행복해지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는 사회에서 육아와 일자리는 상호보완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협력으로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실현해 나가자는 소망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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