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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벗어나 자립을 촉진하는 의미수당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개인당 1명지원액월 100,000원이며 1년 이상 지원 가능하며, 가구 당 최대 월 200,000원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시행하오니 해당되시는 가정들은 얼른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금 가이드(1)

 

지원금 내용

청소년 및 부모 개인당 지원액월 100,000원이며, 1년 이상 지원가능하며, 가구 당 최대 월 200,000원 지원가능합니다.

 

지급 일자

매월 20일 이후 신청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기준으로는 개인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사유가 발생한 달에는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

1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청소년&부모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대안학교 학습),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의 자립활동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보장기간 내자립활동만 인정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동주민센터에서 가구,소득 증빙 자립활동 증빙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복지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스스로 학업, 취업 등의 자립활동을 지속해나가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니, 서울시 거주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news.seoul.go.kr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자녀의 건강보험증

● 자녀의 취학증명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청소년 부모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미혼모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 청소년 부모가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학업계획서, 취업계획서, 자립지원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

 

지원기준

자립활동 1개월최소 10일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 미만일 경우 불인정됩니다.

자립촉진수당 신청시점에서 최근 1년 내 자립활동에 대해 소급하여 사후 지원할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합니다.

(단, 청소년 부모 보장기간자립활동인정합니다)

 

 

 

 

 

 

자립활동 확인 및 지원 절차

자립활동1개월 이상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을 한 경우 다음 분기 확인시점 이전달까지 최초 지원합니다.

● 다음 분기 확인 시점까지 자립여부에 대한 관련활동 확인을 생략하고 자동인정합니다.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추가적인 자립활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자립활동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청소년부모 보장기간 내)

 

매 분기 확인 시점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음 분기 (3개월) 지원 후, 3개월 간자립 여부에 대한 관련활동 확인생략하고 (자동인정) 지원하도록 합니다.

분기별 확인 시점 : 매 분기 1월, 4월, 7월, 10월자립 활동재확인합니다.

 

지원절차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자
자립활동지원 신청 (관련 증빙서 첨부)
2단계
자치구

확인 사항
  청소년 부모 가구 여부 확인 소득기준 수급권자 자격 확인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생략)
●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상 아동양육여부 확인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수급자는 생략)
● 자립활동 확인
3단계
자립촉진수당          지원

1개월 이상 (1개월 내 최소 10일 이상) 자립활동분기 확인 시점 
이전 달까지 지원
첫 분기 확인시점자립활동재확인하고 자립활동3개월 지원
첫 분기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기간자립활동 여부 재확인
매 분기 첫 월자립활동 재확인지원 (1월, 4월,7월, 10월)

 

위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촉진수당을 통해 가정의 안정경제적인 자립을 돕고자 하는 청소년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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