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50만원, 신청자격, 방법
정부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에게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무이자 최대 5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4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는 지금부터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민간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자의 자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본인 (부부합산)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2023. 9.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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