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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50만원, 신청자격, 방법

정부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총 2년 기간으로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기간 2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다고 하니 해당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는 지금부터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대출 지원자격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되신 분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2023. 9.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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