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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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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직업훈련비,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구직자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이러한 구직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 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다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삼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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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의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130만 원)이고 재산 4억 원 (18세-34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이하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 X6개월+부양가족)은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후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됩니다. 구직 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증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II유형

II유형은 특정 계층이 해당이 되며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등이 해당이 되며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층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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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촉진 수당과 아르바이트 소득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9일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33만 원 (중위소득 60%)에서 실제 얻은 소득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133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감한 33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50만 원에서 23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수당액 : 133만 원 - 실제 소득

예시 : 실제 소득 100만 원

수당액 : 133만 원 - 100만 원 = 33만 원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들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을 얻더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들은 구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2024년 2월 9일부터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는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33만 원 (중위소득 60%)에서 실제 얻은 소득을 차감 후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직자들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들은 고용센터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구직 활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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