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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 중 셋째 이상의 미혼 대학생에게 등록금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4일부터 11월 3일 24시까지이니 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신청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던 안 되던 지금부터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 중인 다자녀 가구 (자녀 3명 이상) 중 셋째 이상의 미혼이며 대학생인 분
-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는 지원 제외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 (단, 휴학생은 제외)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은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11월 3일 (금요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자격
① 거주 기준
신청하시려는 학생과 보호자 (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외) 조부모 등 (직계존속), 실제 보호자 (증빙첨부)
② 연령 기준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2023년 1월 1일 기준)
③ 성적 기준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 (100만 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 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④ 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⑤ 기타 사항
사망한 자녀는 자녀수 합산 불가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지원금액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학기별 최대 100만 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횟수는 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수 (최대 8회)
- 본인부담등록금이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 (지원금)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 경비만 해당됩니다.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등록금 납부 내역 확인서에 자필 서명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작성)
②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과 부 또는 모 각 1부 총 2부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③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 (등본 X)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과거 주소 변동 (최근 5년)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④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2023년도 1학기 분)
- 재학생만 해당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⑦ 보호자 (부, 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필요시 해당서류
①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② 사망일자 확인 서류
③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접수 문의
접수기간 : 성남시청, 시, 군, 구청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 (☎ 031-729-2912)
홈페이지 URL : https://seongnam.go.kr/city/1002238/11463/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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