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는 많은 부모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육아와 일자리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와 일자리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가정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 지급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은 자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2023. 7. 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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