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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미국의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세액 감면 및 환급 프로그램으로, 근로를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취약 계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미국의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세액 감면 및 환급 프로그램으로, 근로를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주로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를 가진 가구.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요건 :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 제외), 18세 미만으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은 근로와 부양을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의 형태와 가구원의 연령 및 소득 상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소득 요건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부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총소득의 구성 :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비과세 및 제외 대상
:

비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등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해당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에 대한 부부 합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합계액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구성 :

주택: 가구가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

토지: 가구가 소유한 토지 및 땅

건물: 가구가 소유한 상업용 또는 주거용 건물

예금 등: 가구의 은행 예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

 

 

부부 합산 기준 :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 요건은 부부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가구의 형태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4억 원 미만으로 유지해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양자녀 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영위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 :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조건은 근로나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거주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신중하게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금액 총 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 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도)

 

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귀속 하반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9월 19일까지

 

 

이 기간에는 각각의 귀속 분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귀속 분기마다 다른 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귀속 분기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기간은 장려금 프로그램의 운영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네이버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 안내문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

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를 선택합니다. 직접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이란?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자동신청은 장려금 신청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에 장려금의 신청 대상이 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응답전화(ARS) :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를 한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 동안 장려금의 자동 신청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4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3년 귀속분)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타 소득(사업, 종교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및 재산 요건 :

2024년 6월 정산 시에는 2023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지급 신청 제한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반기별 지급 및 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지급 및 신청자의 경우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 월 수) × 6

 

일용 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산정된 지급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신청자의 경우 :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실제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이미 환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적으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하반기 소득분 24년 3월 1일-24년 3월 15일 24년 6월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4년 상반기 소득분 24년 9월 1일-24년 9월 19일 24년 12월중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이와 같은 지급 및 정산 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균형 있고 효율적인 장려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촉진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미국 정부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액 감면 및 환급 프로그램으로, 그 목적은 근로를 촉진하고 가난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득세 감면과 함께 추가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상쇄시키고, 근로자와 가정의 경제적 장래를 보장합니다.

 

 

반면에 자녀장려금(CTC)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금에서 공제 및 신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 내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상쇄시키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미국 정부의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근로와 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포용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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