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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한 종류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혁신적인 상품입니다. 주택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가계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년층은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청약 통장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슷하지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재형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 논술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나이

 

청약 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대 가입 연령은 만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만 34세 이하로 산정됩니다. 이는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제외하여 연령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병역 이행 기간 동안은 해당 기간을 연령에서 제외하고, 남은 연령을 계산하여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 대상입니다.

 

 

병역 이행 기간은 해당 개인의 연령 산정에서 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 이는 만 34세까지의 제한 연령을 유지하면서, 병역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개인의 병역 이행 기간이 6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령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가입 대상이며,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득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입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직전 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소득을 환산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과 군 복무 기간 중 비과세 소득만 있는 전역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이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로서 가입자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다주택자나 다주택을 보유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소유한 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증명서 제출 시 가입 신청 시, 주택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주택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시 주택보유증명서 외에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인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택 소유 확인 필요시 청약 통장 가입 시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신청 및 검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방법

 

은행별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청자가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아 방문하여 은행 직원과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둘째로, 온라인 뱅킹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공식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은행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은 전화를 통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상담을 받고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은행마다 신청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는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참고하여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kb 국민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IBK 기업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NH 농협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하나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DGB 대구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BNK 부산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BNK 경남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로가기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세금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근로,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받은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적 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현재 복무 중인 병역 의무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는 해당 군 관할지에서 발급하며,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 확인서는 군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 역시 복무 중인 병역 의무자가 가입할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기타 서류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필요한 경우, 병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현역 병역 의무자에 한해 해당되며,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가입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고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기간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계약 기간은 매우 유연합니다. 다음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청약 통장 해지 시까지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유효합니다. 즉, 해당 계좌를 해지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됩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원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구입할 때 해당 통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약 통장으로 주택을 청약한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당첨 후에도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을 이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에도 추가로 저축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자금을 모아 원하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 유의사항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보통은 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며, 관련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이자와 함께 저축한 금액을 모두 인출할 수 있으나,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부 금액만을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계약 기간은 유연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모으기에 효과적입니다.

 

적용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및 우대 이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것입니다. 즉, 기존 이율에 1.7% p의 우대이율이 추가됩니다.

 

무주택 기간 및 적용 기간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즉, 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에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만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10년 이후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적용 기간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변동 금리와 정부 고시에 따른 변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자율은 변경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과 조건에 맞게 자세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 청년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전환신규 유의사항

 

전환신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청약당첨된 경우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환 후에는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기존 이율이 유지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무엇보다도, 전환 후에도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회차는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으며,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의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의 월 납입금이 인정됩니다.

위 사항들을 주의하시고 전환신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인 청년으로, 병역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한 나이가 해당됩니다.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에 속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란 본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의 범위는 세법에 따릅니다.

 

 

둘째로,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한정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셋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를 위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된 가입자가 전환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인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명의 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가입자의 상속인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 변경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신분을 인정하여, 가입자의 이름을 상속인의 이름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상속인은 청약통장을 상속받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거나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이전 가입자가 즐겼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새로운 명의로 변경된 청약통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둘째로, 청약통장의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상속인의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의 사항들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으로 인한 변동사항 이외에는 가입자와 상속인 모두에게 추가적인 의무나 혜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240408_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이드라인.hwp
0.05MB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저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은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혜택과 세제 우대 등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 주거 안정을 위한 혁신적인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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