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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해졌는데요. 방과 후 돌봄 기관은 비용이 비싸고, 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 매달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 덕분에 아이를 방과 후 돌봄 기관에 보낼 수 있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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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초등학생 자녀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 아동이라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 아동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포함됩니다.

  1.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자
  2.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5.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차상위계층의 자녀

 

서비스 내용


방과후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과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인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5. 보육기관이용 확인서(어린이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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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아동 인적사항
  3. 보육기관 정보
  4. 신청 사유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과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육기관이용 확인서는 신청 아동이 해당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은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받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교 취학아동이며, 지원금은 이용 시간과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08MB

 

방과후 보육료.hwp
0.41MB

 

 

 

 

마무리


방학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므로, 방학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월 279,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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