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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부터 전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정확한 본인 확인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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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의무화하는 이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문제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이름으로 5년간 의약품을 처방받은 사례나 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확인 절차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보험료 미납 무자격자 사전 방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 만 19세 미만인 사람 (미성년자)
- 내원 중인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마친 사람 (최초 본인 확인 후 6개월 이내)
- 처방전에 따른 약국에서 약을 받은 사람
- 응급환자 진료 의뢰 상황이거나 회송 상황에 따른 진료 받은 사람
질의응답 Q&A
Q1. 신분증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을 경우
진료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받은 후, 2주 이내에 본인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면 원래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진료의뢰 및 응급 환자의 경우
관련 진료 1회에 한해 본인 확인은 예외로 적용됩니다. 이후 6개월 내에 다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Q3. 대리처방의 경우
대리처방과 본인 확인은 별개 사항으로, 각각의 의료법에 따라 시행됩니다.
Q4. 비대면 진료의 본인 확인비대면 진료는 본인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으로 확인하며, 전화로 진료를 받을 경우 미리 이메일, 팩스, 또는 보호자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병원 신분증 의무화 조치는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병원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필요하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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